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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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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 개념이기에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차별되는 무기계약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함에도 이 둘 간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무기계약직전환시 전환 대상자나이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노동부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가 되어 고령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고령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한다."따라서 55세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55세가 넘었다고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시간외 수당 계산시 저녁식사시간(휴게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한 이상 해당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전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은 무급인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업무의 성질상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의 사용이 불가함에도 사업주가 휴게시간을 강제로 부여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시간에 행해진 해당 시간 역시 1.5배의 가산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퇴사시 내년도 발생 연차 수당 정산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 재직 도중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그 연도에 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에 마지막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2021년 1월 2일 ~ 2021년 9월 31일 기간은 1년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17일 작성 됨
Q.
회사의 시말서 요구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말서의 작성은 일종의 징계의 성질도 지니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직무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처분 등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만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말서의 작성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다만 대법원은 "시말서가 단순히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사고 등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죄문 또는 반성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취업규칙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어 근로기준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효력이 없고 그에 근거한 사용자의 시말서 제출명령은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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