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상여금 관련 질문있습니다.(계약직)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대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명절상여금을 40만원을 받다가, 이번년도 추석부터는 기본급여의 60%를 받는 것으로 되었는데,
동일하게 40만원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과 같은 항목은 근로기준법 상으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기에
취업규칙등에 규정되어있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력등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명절상여금의 차이를
차별이 아닌 것으로 본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다른 개념이기에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차별을 두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별되는 무기계약직과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존재함에도 이 둘 간에 부당한 차별이 존재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확인하셔서,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명절 상여금 관련 규정이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 근로자들을 달리 규정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인권위 차별 시정과 노동청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무기계약직의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8조를 적용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금지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의 비교대상 근로자가 일반 정규직이라면 일반 정규직과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진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상여금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면 그 수준이 달라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에 업무숙련도, 직무능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상여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근로기간, 실제급여 등에 의하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상여금의 차이가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과 일반 정규직과의 이러한 상여금 내역은 동일해야 하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이렇게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정한바 에 따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업무상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채용절차를 거쳐서 채용되었고,
근무평가 기준등이 상이하며, 실제 급여테이블이 달리 적용되는 경우라면
달리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경우 무기계약직이므로 기간제법상 차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정규직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임금 등의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경우 위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