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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하늘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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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

연차를 시작했어요

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

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

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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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 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가산휴가가 반영되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9.1.1. 입사라면

    2019.1.1.~2019.12.1. 까지 모두 개근시 총 11일이

    2020.1.1.이 되면 출근율 80프로 이상일 때 다시 15일이 발생하며 이와 동일 하게

    2021.1.1.에 다시 15일이

    2022.1.1.에 16일이 발생(이때부터는 2년 마다1일이 가산되고 최대 연차는 25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는 1년 마다 발생하고, 여기에 가산연차가 붙어서 최대25일까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입사자의 경우, 그 전 1년간의 출근율(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 충족 시, 2022년 1월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

    연차를 시작했어요

    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

    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

    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1.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20.11.1)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1.1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1.1.1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1.1 발생 예정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매 연도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2월 :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월 :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 15일

    2022년 1월 : 16일

    2년에 한개씩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가하는지 기준을 잘 보시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일 때부터 2년 단위로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2022년은 16개가 맞습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 80%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마다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즉 22년 1월에는 3년차 이시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산이 반영되어 새로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2019.1.1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19.1.1~2019.11.30)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2019.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2020.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023년 : 16개

    2024년 2025년 : 17개

    이렇게 2년을 단위로 하여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총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9년 1월부터라면 2020년 1월까지 26개 2021년 1월에 41개가 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로 연차 계산을 해드리자면

    2019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22년 1월부터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9년 1월달에 입사했다면 22년 1월달 입사일에 15일+1일(가산휴가)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