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모르겠어요
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
연차를 시작했어요
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
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
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 후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에는 매 1개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는 매1년 마다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가산휴가가 반영되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19.1.1. 입사라면
2019.1.1.~2019.12.1. 까지 모두 개근시 총 11일이
2020.1.1.이 되면 출근율 80프로 이상일 때 다시 15일이 발생하며 이와 동일 하게
2021.1.1.에 다시 15일이
2022.1.1.에 16일이 발생(이때부터는 2년 마다1일이 가산되고 최대 연차는 25일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연차는 1년 마다 발생하고, 여기에 가산연차가 붙어서 최대25일까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입사자의 경우, 그 전 1년간의 출근율(소정근로일 중 80%이상 출근) 충족 시, 2022년 1월에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되어 총 1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019년 1월입사기준 매월하나씩
연차를 시작했어요
22년 1월에 연차가 하나 더 발생하는건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요
2년에 한번씩 생기는건지 아님
현재 하나가 더 생겨서 사용해야 하는건지
지식인 이런걸 읽어도 애매해서요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1. 네.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발생개수와 발생일을 확인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19.1.1 ~ 20.11.1)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0.1.1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1.1.1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22.1.1 발생 예정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매 연도별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월 ~2019년 12월 : 매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
2020년 1월 : 15일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 15일
2022년 1월 : 16일
2년에 한개씩 증가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떻게 증가하는지 기준을 잘 보시고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 3년 이상일 때부터 2년 단위로 연차가 1개씩 증가합니다.
2022년은 16개가 맞습니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출근율 80%이상인 근로자에게 1년 마다 15일 이상씩 부여되는 휴가입니다.
즉 22년 1월에는 3년차 이시기 때문에 연차휴가의 가산이 반영되어 새로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일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따라서 2019.1.1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인 기간(2019.1.1~2019.11.30)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2019.1.1~12.31) 80% 이상 출근 시 2020.1.1에 15일, 2020.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15일, 2021.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19년 1월에 입사한 경우
2022년 2023년 : 16개
2024년 2025년 : 17개
이렇게 2년을 단위로 하여 한개씩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총 25개를 한도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9년 1월부터라면 2020년 1월까지 26개 2021년 1월에 41개가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2일 입사자의 경우로 연차 계산을 해드리자면
2019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1개의 연차 발생
2020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1년 1월 2일 ~ 2020년 1월 1일 - 15개의 연차 발생
2022년 1월 2일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 말씀처럼 22년 1월부터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같이 일하는분은 2년에 한개씩이라고 해서요
그럼 22년 1월 부터가 맞는건지요
입사일기준으로 볼경우
19년 1월달에 입사했다면 22년 1월달 입사일에 15일+1일(가산휴가)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