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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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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단순한 업무과다 및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소수의 경우 자발적 퇴사일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들이 존재합니다.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 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 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5번 및 6번 사유가 고용센터에 인정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이는 근로자의 자체적인 입증이 필요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중도퇴사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의 계산식을 사용하게 됩니다.다만 퇴직금을 지급할때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퇴직금에 대한 세금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65세 이상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고령 근로자 역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1. 65세 이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O2. 65세 이후에 채용되어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다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X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일용근로자 소득세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의 경우 일당이 18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넘는 일당을 지급받을 경우 (일당-150,000원)*2.7%한 금액이 소득세에 해당하며,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이 지방소득세에 해당합니다.2.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0.8%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3. 소득세의 신고는 사업주가 홈택스 사이트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 토탈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8일 작성 됨
Q.
대표자 고용보험에 관하여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역시 생활안정 및 재취업의 지원을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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