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5인 중소기업의 연차시행 및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은 2018년 5월 16일부터 현재까지 근속하고 있는바, 육아휴직기간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기에 계속근로기간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즉 2021년 5월 16일에 입사 3년째에 상응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하며, 22년 5월 16일에는 4년째에 해당하는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