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근무후 질병으로 퇴사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가요?
15개월 근무후에 자진퇴사를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자진퇴사하는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등 다른 수급요건 충족을 전제로 함)
따라서, ①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전 질병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② 사업주의 확인서로 회사의 사정상 업무 변경 또는 진단서에 의한 휴직(휴가)가 불가능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일상생활 및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최종적인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가 하게 되므로, 구체적인 수급자격 및 필요서류에 관하여는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하게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고용센터에 소정의 입증절차를 마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절자를 간략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직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 등 존재
2. 직장에 수행이 가능한 직무 변경 및 휴직 등 요청 -> 인사 담당자의 직무변경 및 휴직 거부 확인
의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에 근무하시게 된다면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데 이 때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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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5개월 근무후에 자진퇴사를하면 실업수당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질병으로 인하여 어쩔수없이 자진퇴사하는경우에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수급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권고사직 또는 계약만료 질병퇴사등으로 처리가능합니다.
질병에 대한 의사소견서 로 소명이 가능해야합니다. 2개월이상 소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