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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 일하고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수당 15개 모두 받을수 있나요?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2021년 11월 연차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수당 같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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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과 연차휴가 모두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날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한 뒤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있으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 1일 입사 후 2021년 11월 1일 전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되고, 2021년 11월 1일이 된 때에 전년도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소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 2022년 11월 1일 전까지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그 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 15개 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역시 1년 이상 재직하였으므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 계약직 연차 관련 대법원 에 따르면

      1년 을 채운 다음날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1년 11월 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이후 사실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 2020년 11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①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로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월단위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1년 간)의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의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021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에서 기존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에도 연차 11개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시 11월에 발생한 15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주 소정근로시간시 15시간이상이어야 연차,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13개월 근로하셨기 때문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은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2021년 11월 연차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수당 같이 받을수 있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던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던

      1년 1개월 근무자라면 연차 총 11+15개 하여 26개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된

      15개의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 퇴사시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0. 11. 1. 입사 후 2021. 11. 30.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유급휴가 15일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1월 1일 입사하여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2021년 11월 1일에 연차 15개가 생기잖아요.

      그럼 2021년 11월 연차사용하지 않으면 2021년 11월 30일까지 근무시 연차 15개 수당 같이 받을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