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관련?(연차수당)

2021. 10. 26. 22:12

2020년11월2일 - 2021년 11월1일

이렇게 딱 1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년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대해 퇴사할때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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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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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행정해석은 계약기간을 1년을 정한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최대 26일분(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월단위 연차휴가 최대 11일분에 대하여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까지 행정해석이 변경된 바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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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10. 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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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같은 원리로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2021. 10. 2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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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021. 10. 2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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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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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변경으로 만 1년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1년이 되는 날 지급되는 15개의 연차가 추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1개월 만근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2021. 10.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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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11월2일 - 2021년 11월1일

                  이렇게 딱 1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1년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대해 퇴사할때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

                  현재 대법원의 입장은 딱 1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청에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해볼 수는 있으나 앞으로 입장이 어떻게 발표될지 미지수입니다.

                  2021. 10. 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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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무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부분에대해 퇴사할때도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행정해석에 따르면 15개가 발생하며,

                    퇴사이후 사용이 불가하므로, 수당청구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최근판례에 따르면 1년계약직의 경우 11개만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판례가 나와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법정다툼이 예상됩니다.

                    2021. 10. 2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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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근로가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 1년 계약직의 경우 1년 근로한 시점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5개의 연차를 1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15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2021. 10. 2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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