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정한 사직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앞당긴 일자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 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