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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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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의 부주의로 집에서 다쳤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휴직 등 절차에 관련한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따라 휴직하여야 합니다.근로자가 질병휴직 등에 대하여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결근에 해당하게 됩니다.회사는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리고 이와 같은 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한 근로자는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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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에 최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법정근로시간 한도가 8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주휴수당의 기준 시간도 8시간이 됩니다.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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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시, 연차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또한, 남은 연차일 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매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시점에 미사용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를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연차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관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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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예정일 전에 퇴사권고를 할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정한 사직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앞당기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퇴사일을 앞당기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하지만 근로자가 앞당긴 일자에 대하여 동의할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것 입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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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집 교사 무임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추가근무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가산수당이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는 출퇴근기록부, 업무기록, 업무관련 메신저&연락 내역,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으로 추가근무에 대한 입증을 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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