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장근무,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설명해주신 차량 이동시간이 업무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행동이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이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도 모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노동부의 행정해석 역시 "업무상 필요한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는 입장입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