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전의무사항이궁금합니다알려두세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인수인계라든지...인수인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메뉴얼을 만들어놔야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상에 퇴사절차(30일전 통보, 인수인계 완료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행하실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퇴사날짜가 힙의되면 그날짜에 퇴직하면 문제가 업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한달 전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수인계 메뉴얼을 만들길 원한다면 메뉴얼을 만들고 퇴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하기 전에 최소한 통보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런 규정이 없다면 적절히 통보하면 됩니다.
후임자에게 인계인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후임자 선임을 미루는 경우에는 그 전에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퇴사를 희망하고자 한 날 1개월 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사용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전 통보 일자와 관련된 규정은 없으며 인수인계 의무 사항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보통 15일~30일 정도의 사전 통보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수인계 의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이를 준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절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①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1개월 전 통보" , "30일 전 퇴사 통보 및 인수인계" 등과 같이 퇴사와 관련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고, ② 관련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및 제661조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게 됩니다.
<관련규정>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따라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퇴사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규정이 없다면 최소 1개월 전에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기 전에는 출근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인수인계를 진행하시고, 만약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인수인계가 불가능하다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계인수와 관련한 부분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인계인수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고 하는데 최소한 몇주전에 회사에 알려야하나요? 또한 의무적으로 제가 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통보기간을 준수하면 됩니다.
시급제 일급제는 최대30일 / 월급제는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 입니다.
인수인계에 대해서 계약서상 별도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고,
그런내용이 없다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