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촉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적법하게 사용촉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촉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