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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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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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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1차 연차촉진 시기가 지난 경우 효력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촉진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2차 촉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으로 정해진 시기에 적법하게 사용촉진하지 않은 경우 연차 사용촉진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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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무직인 상태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의무가입대상자가 아닙니다.다만 의무가입자가 아닌 자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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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영장 안전근무자 휴게 시간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하루 중 어느 시간대로 정하여져 있는지는 입사 당시 작성하였을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시간대는 모두 근로시간으로 해석됩니다.참고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휴게시간을 식사시간대로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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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협상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들에 대한 연봉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진행됩니다.다만 개별적으로 연봉 등에 대해 매년 재협상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합의가 존재하거나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여야 할 것 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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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수당과 야간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재직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초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법조항에 따라 가산금액이 발생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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