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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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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구두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나중에 얘기하자고 시간을 늦추는 것은 처벌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를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한 달 후에는 자동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조조정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서 다른업무까지 하라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배치, 인사변동 등에 관한 권한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권 행사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다만,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행해야 할 업무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직무 변경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구할 것을 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어긴 일방적인 인사권의 행사는 문제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친구가 지금 많이 아파서 일을못하는 지경이라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병가와 관련하여 절차가 있지 아니한 이상 개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출근이 불가능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건강상태를 이유로 근로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를 요청하시는 것이 실업급여 때문이시라면,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해 자진퇴사 할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입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를 다니며 본인명의로 사업자는 아예 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업자 등록에 대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에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자의 운영이 기존 회사의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21일 작성 됨
Q.
회사 다니면 주말 알바도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에 겸업금지 및 경업금치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있지만 않다면, 근로자는 본래의 회사 이외에 다른 곳에 취직하여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다른 곳에 제공하는 업무로 인하여 본래 회사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경우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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