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 경우 대표를 처벌하거나,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의 이용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세 번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법정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및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유의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니 고용센터에 구체적인 문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