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업무 이메일 및 문서 삭제 해도 법적으로 불이행 없나요?
퇴사일이 오늘일경우 몇일까지 이메일과 업무문서 을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매년 첫 근무일에 연봉계약서 작성합니다
실제로 서명하는 일자는 당연히 다르구요
항상 일자는 공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자료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자료들은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이메일 및 문서의 중요도와 성질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문서를 삭제함으로서 인수인계 시 회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내부의 규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등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되는지는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관련된 문서자료 등은 회사에 귀속되는 회사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의로 사업장 소유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문서가 회사전반에 걸친 공적문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허가를 득하여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개인업무 중에 발생한 이메일 내역으로 회사에불이익하지 않다면
삭제하는 것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