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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업무 관련 문서 삭제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업무 이메일 및 문서 삭제 해도 법적으로 불이행 없나요?

퇴사일이 오늘일경우 몇일까지 이메일과 업무문서 을 삭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매년 첫 근무일에 연봉계약서 작성합니다

실제로 서명하는 일자는 당연히 다르구요

항상 일자는 공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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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건우 노무사
      서건우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자료 및 자산에 대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업무 중 발생하는 자료들은 회사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고 하더라도 삭제된 이메일 및 문서의 중요도와 성질 등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상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소지는 있을 것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업무 관련 문서를 삭제할 수는 있으나, 해당 문서를 삭제함으로서 인수인계 시 회사 운영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할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업무이메일과 문서를 삭제하시려고 하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으나,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회사내부의 규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재산이나 권리등에 손해를 끼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파일을 삭제해도 되는지는 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중요한 업무파일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업무상 관련된 문서자료 등은 회사에 귀속되는 회사의 자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의로 사업장 소유의 전자문서를 파기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 관련 내용이 아니라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의 삭제 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 받을 위험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이 증명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관련 문서가 회사전반에 걸친 공적문서에 해당한다면

      사전에 회사에 허가를 득하여 삭제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순히 개인업무 중에 발생한 이메일 내역으로 회사에불이익하지 않다면

      삭제하는 것자체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