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저번달에 2주가량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원래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2주 동안은 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그럼 2주동안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차주 근무관련 요건은 충족된다는 가정 하에 1주 15시간 이상,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 했을 때를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2주가량의 단축근무가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단축근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었으므로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삭감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도 결근이한 것은 아니므로 주휴수당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번달에 2주가량을 단축근무를 했습니다. (16일부터 31일까지)
원래 정규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2주 동안은 2시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그럼 2주동안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그렇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개근만 하면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이 적어도(조퇴,지각,회사지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 금액도 동일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
2.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해당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단축근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으로 조정되는 경우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주 동안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5시간 미만으므로 단축된 것인지,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일시적으로 실근로시간이 단축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 5일을 쉬었을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에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단축근로의 경우 사용자에게 귀책이 있다면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휴업수당 만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근로계약서 재작성),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단축근무를 하게 하는 등으로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다면 주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한주 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시부터 6시까지의 근로미제공이 사업주에 지시에 의한것이라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휴업은결근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근로일 모두 개근한 경우로 주휴는 그대로 발생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휴업수당 유무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