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입니다. 퇴직금에대해서 묻고싶습니다
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ㅠㅠ 소멸시효가 다 돼 갑니다 ㅠㅠㅠ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1년 이상 근로하신 근로자들에 대한 후불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요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퇴사라면 실업급여의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
꼭 알려주세요 ㅠㅠ 소멸시효가 다 돼 갑니다 ㅠㅠㅠ
1.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이 있을 뿐,
퇴직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면 퇴직금 신청없이도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까지 청구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버랍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은 임금채권에 해당하기에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일 경우 지급받기 어려운 것은 실업급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반 정도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 사유는 퇴직금 발생과 상관이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관계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인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셨어도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1년 이상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소멸시효는 3년이며 기산일은 퇴직일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 소제기 등을 통하여 이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유무와 퇴직금 발생 유무는 전혀 무관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년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하면 그 시점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1년 반 정도 일하셨다면 퇴직금은 이미 발생했을 것이므로 빨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퇴직급여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잘못 말씀하신 것이라면, 자진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와는 상관없이 아래 지급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 및 계산방법>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신다면 임금체불이며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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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와 관계없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사 사유에 관계 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 전 퇴직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서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여 두시는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아빠가 어린이집에서 1년 반 정도 일 하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퇴사를 했는데요
이럴 경우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퇴직금신청을 못하나요??
자발적퇴사이던 비자발적퇴사이던 퇴직에 해당하는 바,
1년이상 근로하고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
퇴사한날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