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
건설쪽은 잘 몰라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도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지원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2.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재직중에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기금이 되어 국가로부터 나오는 금품입니다. 그렇기에 회사돈에서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며,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 동일한 사업장에 취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단,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제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3.실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완료된 후 다시 동일한 회사에 취업하여 일하시는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그러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일을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며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전에 퇴직했던 회사에 다시 취업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그 기금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
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
건설쪽은 잘 몰라서 여쭙니다
1. 상관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아래 요건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인 경우에 해당하며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②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며, ③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가 아닌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향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사에서의 퇴사 및 재입사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된 재원에서 지급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과 근로자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되어 실업급여 등의 지급을 위한 재원이 됩니다. 즉,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바, 정확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무하셨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후에 같은 회사로 가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님께서 내셨던 고용보험료를 기반으로하여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더라도 같은 회사에 취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끝난이후 다시 해당업체에 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
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나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