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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149
영악한꽃게149

본문처럼 근무할 경우 월급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가족중에 한명 생산공장에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이 주5일,이고 하루 7시간 일합니다

월급을 보니 175만원 받고 있는거 같은데요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은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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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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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7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약 152시간, 월 주휴시간이 30.42시간이 산출됩니다.

    그렇기에 해당 근로시간들을 더하여 최저임금에 곱한다면 (152+30.42)*8720원 = 1,591,313원이 최저임금이 됩니다.

    즉 최저임금보다 상회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35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8,720×(35+7)÷7×365÷12=1,591,400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평일근로, 야간근로등의 사정 없다는 가정하에

    21년 최저임금은 159만원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주 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라면

    월 1,591,40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본35시간+주휴7시간)×4.345주=1달 182.5시간

    182.5시간×8,720원=1,591,400원

    감사합니다.

  • 주5일, 1일 7시간 근무하고 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해서 월 유급시수는 대략, { ( 5 x 7 ) + 7 } x 4.345 = 183 시간(반올림) 입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시급이 대략 9500원 정도로, 최저시급 이상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나 근로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7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 8,720원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약 1,591,323원으로 산정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기본급 등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 1,591,323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1년 현재 최저시급이 8,720원이고, 주5일 7시간 일한다면 1주당 35시간+7시간(주휴수당)=42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개월은 평균 4.345주이므로

    42*4.345=약 183시간이고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1595760원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7시간씩 주5일 근무로 1.2배를(주휴시간)을 곱하고 4.345(주)를 곱한 금액이 월금액이 됩니다. 1,591,312원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로라면 약 160만원 이상을 지급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맞게 지급되는 것이빈다. 질문자님의 경우 175만원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7시간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7시간*5일+7시간)*4.345주*8,720원 = 1,591,313원(세전)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주5일 하루 7시간 근로하는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이 됩니다. ((5일x7시간+주휴7시간) * 4.345주)

    따라서 단순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183시간 x 8,720원 = 1,591,313원이 되므로 175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야간 및 휴일근로 시간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근무시 7 x 5 + 7(주휴시간) x 4.345 x 8,720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59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5+7=42시간(주휴포함)

    42*365/7/12= 182.5시간

    182.5x8720=1591312원입니다.

    세후금액으로 175만원 수령중이라면 세전으로계산시 19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므로,

    최저시급을 한참 상회하는 금액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