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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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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채용할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나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사업장에 정년나이가 설정되어 있을 경우 정년을 넘어선 근로자를 채용할 때 촉탁직의 형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장과 계약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나이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금체불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가입의무와 상시근로자 수는 관련이 없습니다. 월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관할 공단에 신고를 할 경우 질문자님이 입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또는 자체적으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초과하는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며, 주52시간의 한도에서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법사항에 대하여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해당 내용을 자세히 명시하여 관할 노동청에 근로감독청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원하신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또한 법적 수당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체불에 해당하오니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22시부터 06시 입니다.즉 22시부터 23시까지 근로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0.5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출근시간과는 관련 없이 발생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급여
2021년 11월 14일 작성 됨
Q.
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과거 신고 건에 대하여도 사실을 증빙한다면 소급하여 수정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를 소급하여 취소할 예정이시라면, 일용직근로소득 신고에 대해서도 경정하여야 하기에 기장 맡기고 계신 세무사사무실과도 연락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하지만 소급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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