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제가 2020년 10월 15일날 부산
전포점 감자탕집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ㆍ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
6월 18일 그만두었습니다
퇴사한지 지금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가게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제주겠다는 내용도 없으시고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빠른시일내에
퇴지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우선 법정퇴직금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여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직하면서 받지못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등 진정을 제기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2020.10.15.부터 2021.6.18.까지 근무하신 경우라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사업주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금 외에 지급받지 못한 금품이 있는 경우(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시어 해당 금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귀하에게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0년 10월 15일날 부산전포점 감자탕집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ㆍ
개인적인 사정으로 2021년6월 18일 그만두었습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상으로 확인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별다른 합의가 없는한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후 조속히 미지급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원들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2.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상기 요건을 충족함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미 퇴사한지 5개월이
넘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이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0년 10월 15일에 입사하였고 2021년 6월 18까지만 근무랄 하였다면 약 8개월을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2020년 10월 15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근무하셨다면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노동청 진정 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체당금의 경우 빠르게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 후 사용자와 합의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