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한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부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후에 이어진 3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3개월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