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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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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이전으로 인한 연차사용 문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직원들의 연차휴가를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또한 연차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미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선사용에 해당하며, 다음연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를 대체하도록 합의하면서 연차휴가를 선사용하게 될 경우 근로자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시행하는 절차에서 확실하게 적법성을 갖추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선정 및 합의절차 등)행정관청이 연차휴가의 선사용을 인정한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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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퇴직을 사유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재직 중에 지급하였다면 해당 금원은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본래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이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득이기에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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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자가 3개월 근무 후 퇴직금 요구하는경우 지급여부 및 세금납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라는 사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아닌한 퇴직금의 중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부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에 이후에 이어진 3개월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적법한 사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새로이 기산되는 것이어서 3개월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할 때2. 본인,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양 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3.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은 근로자가개인회생 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을 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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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이 평일과 주말시 수당지급%가 궁금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통상의 경우 휴무날로 지정하기 때문에 휴일에 해당하지 않아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렇기에 질문자분의 사업장이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였고 토요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다면, 평일에 근로자의 날인 경우와 발생하는 수당은 같아집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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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을 깍아서 사인을 안할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연봉이 삭감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 수정에 거부하여 이를 근거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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