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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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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원 프리랜서 강사 퇴직금 지급시 3.3% 원천세 공제 후 계좌이체 해야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는 금원입니다.그렇기에 3.3%를 공제하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퇴직금의 개념이 아닌 프리랜서 퇴사에 대한 기타보수로 본다면 해당 금원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만일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하시는 것이라면 3.3% 공제가 아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고 근로소득으로 경정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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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00만원일 때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급여 계산시 소수점이 발생한다면, 체불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절상처리하고 있습니다.제시하신 두 가지 방법 모두 원칙적인 급여계산보다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더 지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두 방법 모두 가능한 방법입니다.즉 두 가지 방법 모두 임금체불의 소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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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항목중에 자진퇴사라도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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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여가 250만원일 때 시급 및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시급계산의 경우에는 아무리 소수점 단위라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체불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소수점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즉, 시급은 11962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고,연장근로 역시 11962 x 3 x 1.5 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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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세후급여가 183만원일 경우 세전급여는 약 20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해당 금액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11/10까지 근로한 대가는 203만원*(10/30) = 676,666원 정도로 추정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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