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장매각하면 현재근무중 6개월체불된임금 우선해결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이 경락(매각) 된 경우 근로자는 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등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회사가 매각된 금액에 대한 배당순위는 아래순서와 같습니다.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②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③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④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⑤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