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12월 1일부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 등의 법적용은 받을 수 없겠으나 해고예고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해고임이 더욱 명백할 경우 질문자님께 유리하시기에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연락하시어 해고의사를 확실히 받으시고 메시지, 녹취 등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