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다음달에 그만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26조는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두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해고예고 방식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안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
1. 네. 해고를 30일 전에 통보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미발생합니다.
29일전에 통보하면 발생합니다.
며칠 차이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다시 통화하시거나 카톡을 보내서, 해고하는 것이냐? 며칠까지 근무하고 해고하는 것이냐 등등을 문답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서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부당해고와 관련됨)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12월 1일부로 해지하겠다는 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해고의 서면통지, 부당해고구제 등의 법적용은 받을 수 없겠으나 해고예고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고임이 더욱 명백할 경우 질문자님께 유리하시기에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연락하시어 해고의사를 확실히 받으시고 메시지, 녹취 등으로 남겨둘 것을 권고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사유 및 절차와 관련한 근로기준법상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해고예고와 관련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월 1일까지 근로하는 것이라면 한달 전 해고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 말씀처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 해고하는 것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추후에 해고를 통보받지 못하였다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달라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11월 1일에 통보해서 12월 1일에 그만두라고 했다면 30일 전에 통보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받으신 게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당해고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3개월이상 계속근로한 자에 해당하는 바, 해고예고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내년 1월에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주기 힘드니 12월 1일까지만 하라고 전화 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종이는 받지 못했고 녹취하지도 못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부당해고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이 될까요? 서면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될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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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기에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받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30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1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2일부터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수는 없지만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회사에서 해고하였다는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