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단순히 퇴직한다고 하여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은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며,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및 급여수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