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