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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낙지87
상냥한낙지87

사직서 제출한 날보다 먼저 퇴사 조치해 버렸어요 해고 아닌가요?

10월26일업무상 부당하게 혼난다는 생각에 ㄱ집에간다하고 조퇴를 하고 10월27일결근하였습니다. 다음날 10월28일 출근해서 출근 카드 찍고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고 일 하려는데 혼 내신 상사가 부르더니 다시 제차 과하게 질책을 받았습니다 마치 관 두길 바라는것 같았습니다. 다시 집으로 와서 많은 생각 끝에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서를 10월 31일자로 제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결근 한 날 10 월27일자로 퇴사처리를 하였더라구요. 해고 아닌가요? 복직하고 싶진 않고 해고 수당 요구와 실업급여 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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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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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0월 31일부로 퇴직일을 정하였는데, 회사에서 10월 27일자로 퇴사일을 정했다면 4일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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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비록 무단결근하신 사유는 있지만 본인이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고

    퇴사의 의사가 없었는데 이에 반하여 27일자로 퇴사처리를 한 것은 해고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다면 당연히 해고예고가 30일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자격 요건은 이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기는 퇴사처리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을 일방적으로 앞당겨서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