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할 시에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넘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법의 법개정이 잦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노무사를 수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