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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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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 대하여 5일의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이에 대한 5일치 급여를 지급받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체불된 급여를 받는 것과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을 이유로 사업주가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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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경우 퇴직금 따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매달 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어야 정확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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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 규칙 변경시 동의와 비동의 비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을 변경할 시에 그 변경내용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다면 근로자집단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넘는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불이익하지 않다면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데 있어 노무사의 검토가 필수는 아니나, 노동법의 법개정이 잦고 필수적 기재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노무사를 수임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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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괄임금제 계약서상 추가 근로시간을 초과 하였을 경우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통해 정해진 고정가산수당보다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즉 추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그 금액만큼의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지문 입력 방식 등의 출퇴근기록부가 존재한다면 근로시간의 입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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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적 2년근무 후 퇴사 후 계약직으로 2달근무 하게 됐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그리고 이직사유의 비자발적 여부는 마지막 이직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근로한 사업장에서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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