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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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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연락두절 상태인대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사업주가 행방불명되어 임금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이시라면 우선 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시어 사실상도산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사실상도산을 인정하게 된다면 체불임금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치 급여 및 최종 3년치 퇴직금을 상한액 범위에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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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 11월까지 일하고 중도퇴사하려하는데 남은 연차를 얼마나 사용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한 후 1년뒤에 소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바뀌게 됩니다.즉,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고 1년이 경과하였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써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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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고 통지하게 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 분은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신 듯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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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사대보험 신고를 하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청구를 한 근로자 분만 신고처리를 하게 됩니다.2.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게 되면 우선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후, 근로자 부담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분은 해당 보험료를 반환해주셔야 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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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승진과 같은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즉 근로자를 사업주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이를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에 근거가 있다면 징계, 해고 등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측과 합의하여 완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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