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일 근무했는데 한 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당장 그만두라고 통지하게 된다면 30일치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질문자 분은 3개월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신 듯 하여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