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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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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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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계약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많아 8시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계산하게 되지 수급여부에는 지장이 없습니다.-한달 기준에 대하여 문의하셨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의 계산을 물어보시는 것이시라면 달력 상의 30일, 31일이 아닌 한 달 동안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질문자 분이 주5일제 근로자이시라면 매주마다 주5일 + 주휴일 =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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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자 수습기간 퇴사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의 퇴사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소송을 걸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그 손해액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되고 법원에 의해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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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전 직장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당해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일로부터 3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그 이직전의 적용사업에서의 고용기간을 산입하여 피보험기간을 계산합니다.그렇기에 210일의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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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사유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에 퇴직 이전에 합의서를 작성하셨다면 해당 합의서는 무효이기에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하지만 퇴직금에 대한 합의서를 퇴사 이후에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있어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어려우십니다.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년정도 지나셨다면 아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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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퇴직후에 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당연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미지급 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미지급 받은 주휴수당은 퇴사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동안 청구가 가능합니다.주휴수당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퇴사이후에도 3년 안에 청구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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