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받을수있는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즉 마지막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안에 회사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재직한 기간이 합산되므로 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셨을 것으로 사료됩닌다.
Q. 자발적 사직 권유 받았는데, 저는 사직서 쓰지 않고 해고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회사 측에 어떻게 대응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셔야 합니다.2. 내용상으로는 회사가 퇴사를 권고한 이상 해고까지 성립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권고사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해고를 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에 의하여 권고사직서의 서명하신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