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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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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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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관련 일용직 투잡 근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계실 경우 이중고용신고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곳의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일용직 근로를 어느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하는지는 일용직을 퇴사하는 시점에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셨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십니다.대신 그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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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2년 정규직 7개월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 즉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때에는 계약직으로 근속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속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즉 계약직 2년 + 정규직기간 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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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수당 미적용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중임을 전제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에 근로를 하게 되는 경우 이는 모두 야간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을 받으셔야합니다.또한 연차휴가제도는 현행법상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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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면서,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위 기준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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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의무화, 알바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1인일 뿐이라도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입니다.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이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 양식을 모두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근로자라면, 그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즉 4대보험 공제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공제항목이 따로 없다는 말씀은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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