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 이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사업주가 부정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법률상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성립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①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면서, ③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경우위 기준들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신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