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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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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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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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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가 사무환경정리직 4시간근무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 어느정도의 근로시간과 급여를 정할 것인가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은 현행법상 5인 이상 사업장들은 최대 52시간으로 규제되고 있지만, 최소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을 적게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히 법에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즉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인사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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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쉬는시간이궁금해요노동법에데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명문화 되어 있는 규정입니다.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서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분할부여하는 그 시간의 단위가 너무 과도하게 법위반의 소지가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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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류업체 10인이상 사업장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제도는 현재에도 법에 근거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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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상사의 폭언폭행 어떻게해야 최고치로 엿을먹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어야 합니다.우선 노동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해자에게 징계, 인사발령, 부서이동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또한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괴롭힘을 인정받은 입증자료이기 때문에 평소에 녹취, 메신저 등의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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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4대보험가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일(=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최초 근로개시일(=입사일)과 동일해야 합니다. 최초 입사일 이후 익월 1일로 가입신고하시면 향후에 정정하셔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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