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출산 개인적인 사유로 자발적인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줘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퇴사가 실질이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사유에 속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임의로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4대보험을 허위신고 할 경우에는 적발시 부정수급이 되어 처벌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