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일 근무는 모든 직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용자의 인사권은 재산권 등으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경영권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이러한 인사권도 근로기준법의 제한 안에서 행사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52시간제 등의 제한에는 사용자가 따라야 합니다.그렇기에 주5일제, 주6일제, 격주근무제, 교대근무제 등 근로조건의 형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처음에 근로자와 정한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