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대하여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셔야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해드리면주 근로시간: 40시간 + 4시간 + 주휴 8시간 = 52시간월 근로시간: 52시간*4.345주 = 225.94시간이기에9500원*225.94시간=2,146,430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토요일 급여만 1.5배하여 추가 지급하시면 됩니다.
Q. 점심 배달.. 이거 신고 못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어 조사를 진행하고 인정될 경우 회사는 가해자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