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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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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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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보험 수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질문자분의 상황이 채용시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단순히 본래 맡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는 거라면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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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에 퇴사일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작성하게 되는 퇴사일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남은 연차를 사용하고 나가시는 것이라면 연차휴가가 종료될 시점까지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이기에 연차휴가가 종료되는 일자로 퇴사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서 퇴사하시는 거라면 10/31일에 퇴사일로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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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첫번째 주의 경우에는 10/14에 결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0/14의 휴무의 경우에는 휴무 당시 근로자와 무급인지 유급인지 합의된 사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합의된 사안이 없고, 유급휴무에 대한 사규도 별도로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결론적으로 유급휴무가 아니었다면 6일치의 급여만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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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관련?(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딱 1년만 근로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즉 같은 원리로 정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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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반영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존재한다면 퇴직금과 관계 없이 별도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연차휴가수당도 고려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1. 퇴직이라는 사유로 인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하게 된 경우: 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x 2.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O
171172173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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