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타부서 직원의 괴롭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려면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이용되어야 하고,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동이어야 합니다.3. 추가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질문자님의 병원 진단 소견서, 직장 동료의 증언, 관련 카톡 내용 등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으로만 계산되기 때문에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본급 2,160,910원이 월 통상임금이고, 해당 금액은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입니다.하지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 실시 여부(실제로는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 등)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