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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수리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2개월 후에는 자동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2개월의 기간동안 근로자분은 출근을 하셔도 되고, 결근하시어 무급처리 받으셔도 무방합니다.또한 회사는 사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권고사직 등에 동의하지 않는 한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시기인 1월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Q.  실업급여 다시 받으면 금액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향후 2025년에는 실업급여를 짧은 기간 안에 여러 번 수급받을 시 그 수급액이 감액되는 법령이 시행될 예정입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요건을 다시 충족하신다면 본래의 실업급여를 온전히 지급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Q.  정규직 채용후 기간제 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근로자가 해당 근로계약에 대하여 동의하여 체결된 것이라면 법에 위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아직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직 조건에 대하여 거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시지만, 이미 서명을 하신 상태라면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것입니다.다만 3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아래의 법조항을 참고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Q.  근무지변경 거부,실업급여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변경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하여사직을 요구(권고사직)할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2021년 크리스마스(25일 토요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애초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치게 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토요일에 이미 근로제공 의무가 없었기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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