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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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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3개월 단기알바 수습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것처럼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조건 등은 '최저임금보다 10% 감액한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 지켜야 하는 제한조건입니다.즉,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근로자의 적용이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가능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상용->일용->상용근무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에 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은 마지막 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즉, 마지막에 상용직으로 1개월 근무하시고 이직하셨기에 상용직의 기준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작성 됨
Q.
퇴직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발생 원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매년 17일 회계연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즉 2020-12-17에 18일 2021-12-17에 18일이 발생했을 것이며, 이에 따라 퇴직시점까지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휴가일수를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수습기간 중에 짤리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마지막 직장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 및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며, 이미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위의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이직확인서 처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달 15일까지 접수하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이기에 그렇습니다.이에 반해 이직확인서의 제출은 근로자가 퇴사할 때마다 사업주가 매번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제출기한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즉,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접수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10일 안에 제출처리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①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이직확인서(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5호의3서식에 따른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5호의4서식에 따른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75호의5서식에 따른다)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해당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이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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