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2년 2월 1일에 퇴직시 예상수령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계산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급여명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할 수 있으나, 적어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계산해드리자면1일 평균임금은 약 94,566원, 퇴직금은 약 8,798,452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Q. 알바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셔서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