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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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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근무에 대한 근무 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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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 내 근무시간 미기재시 퇴직금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의 명칭이 꼭 '근로계약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분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무시간, 요일 등은 출퇴근기록부 및 업무일지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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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강보험료 미납 및 5인이상 사업장 연장수당 쩜오배 미지급 및 근무형태 허위신고로 국가지원금 받는 사업장 과태료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취득신고는 이행하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상태라면, 이미 미납한 기간 동안의 보험료가 연체료가 붙어 청구될 것이며, 미납된 기간이 상당해지면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 될 수 있습니다.2.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법정가산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3. 직원 신규채용에 대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이 다수 존재하니, 알아보신 후 사업장 상황에 적합한 지원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은 각 지원금 제도마다 내용을 달리하니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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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미리 수당이 산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만큼의 수당은 이미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하지만 산정되어 있는 고정수당보다 더 많은 근로시간을 근로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그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연장수당만이 존재하고 고정휴일수당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기 않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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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고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휴업 실시 당시에 무급휴업에 대하여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사업주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코로나 확진 및 전파위험이 근로자로부터 유발된 것이라면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무급휴업이 가능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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