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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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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 관리를 회계연도 방식으로 하고 계신 듯 합니다.중도입사자에게 입사연도 근로일수에 대하여 비례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매년 1월 1일에 15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사용가능한 방식입니다.즉, 연차휴가를 기존보다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2일 작성 됨
Q.
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 20일에 입사하신 경우 연차휴가 발생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2021년 4월 19일까지 11개의 연차휴가2021년 4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그 다음 연차휴가는 2022년 4월 20일에 발생하기에 12월 31일에 퇴사하시는 질문자님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바뀌며,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2년 계약만료 시 연차발생이 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 마다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1년을 다 채운 다음날에 비로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1년이 다 채워지기 전에 중도퇴사를 하게 될 경우 그 연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휴가는 2022년 1월 20일에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퇴사하게 되시면 2021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 휴가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기한에 대하여는 법령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당 법령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1년 12월 21일 작성 됨
Q.
근무요건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적어주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보일 여지가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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