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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퇴직시 월차수당과 급여 지불은 어떻게 이뤄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퇴사하는 마지막 달의 근무일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1개월을 다 채운 후 그 다음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이 1월 1일에 출근하여야 마지막 달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12월 3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2월의 월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회사생활 힘들어서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가 급작스럽게 퇴사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희박할 뿐더러 인정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판국입니다.
Q.  연차 법이 개정되었다는데 정리해주실 분 감사하겤씁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법규정이 별도로 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딱 1년(365일)의 계약기간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쭉 개근을 해왔다면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게 됩니다.15일의 연차휴가는 366일을 근로하여야 비로소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즉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하셨다면, 2022년 3월 2일에도 출근하여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전까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법규정을 적용받아 개근한 개월 수 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포괄임금제 제도가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판례 법리상으로는 인정받기 힘든 제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장 현실에 따라 아직도 많은 사업장이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의 실시, 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직책수당은 대체로 통상임금성이 있기에 시급계산에 포함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의 경우에는 보통 209시간이라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녹아있어서 추가로 포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통상시급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Q.  2022년부터 연장수당 계산시에 시급제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연장수당과 같은 법정수당들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에 포함됩니다.즉 기본급 + 직책수당을 시급화하여 각종 법정 수당을 계산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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