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을 안주는 대신에 1시간 시급을 주는 것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휴게시간은 강행규정입니다.그렇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보장되어야 합니다.근로자와 합의하에 휴게시간 대신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