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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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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1일 작성 됨
Q.
퇴직시 남은 연차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그렇기에 퇴사 전에 모두 소진하셔도 되고,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보통 1일당 하루치의 통상일급으로 보상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수습기간에 주 6일 근무 조건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주6일로 근로일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주의 재량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그렇기에 해당 근로조건이 질문자님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근로관계의 체결을 거부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4대보험 과거 가입 이력 확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개인의 4대보험 가입내역 및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위의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정보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여름휴가에 대하여 별도로 명시가 되어 사업주에게 여름휴가 부여의 의무가 발생하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법정 연차휴가의 실시를 이유로 본래 제공하던 여름휴가를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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