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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서건우 전문가
노무법인 바우
Q.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근로자성을 판단하는 지표로는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사업주의 업무내용 정함, 상당한 지휘감독, 근로장소-시간 등 구속여부 등이 있습니다.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오니 가까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우선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체결 당시 근로자가 서명하였다면, 해당 조항에 대하여 사전 합의하여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판단되어 효력이 있습니다.2. 보통 '고정연장근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포괄임금제를 운영 중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미 근로자의 월급에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금액과 그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 적법하게 인정받으실 수 있사오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Q.  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여금 지급과 같은 문제는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 및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일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 지급시점에 이미 퇴사한 근로자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거규정에 따라 상여금이 부지급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상여금 규정과 같이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회사마다 다르게 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는 퇴직금 계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잘못들어간 퇴사-복직 신고 자체는 퇴직금 계산에 실질적으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나, 향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정정신고를 하시거나, 4대보험 공단을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올바르게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Q.  평가등급 불인정에 따른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인사평가에 대한 불인정으로 자발적인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발적 퇴사로 판단되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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