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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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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발생하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년 이상 근로할 것2. 4주도 동안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할 것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주15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주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15시간이 충족하는 주들을 합산하여 1년의 기간이 넘게 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게 됩니다.해당 조건의 검토 방법으로는 퇴사시점을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택시비와 같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습니다.법적으로 택시비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무적으로 지급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되어야 할 것 입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0일 안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대상은 사업중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작성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때로부터 10일 안에 작성을 해주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따라서 자진퇴사로 사직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시나,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이 충족되어 노동청을 통해 인정받는다면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2022년 1월 10일 작성 됨
Q.
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네 피보험단위기간의 경우에 이전 직장들에 대한 기간요건이 합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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